각 대학이 논문검증 시효 폐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유은혜 "국민대, 대학연구윤리 대국민 신뢰 저하…묵과할 수 없어"
국민대 교수, '김건희 논문 재조사 촉구' 1인 시위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두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논문 검증 시효 삭제와 관련한 시행령도 개정해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사 실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의 법인 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번달 중으로 특정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올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씨가 재직했던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천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 어느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없다"고 교육부에 종합 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유은혜 부총리 |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국민대는 지난 9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대의 발표 뒤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고 국민대는 오는 3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내놓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에 이미 시효를 폐지했는데도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국민대를 포함해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대 외에도 교육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5개 대학(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상명대의 경우 법인과 학교 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돼 종합감사를 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받은 세한대와 입시 부정,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충남대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과 채용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의 경우는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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