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점심시간을 맞은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첫발을 뗀 1일 대구 시민들의 일상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낮 12시쯤 중구 국채보상로 중구청 근처의 한 음식점.
식당 입구에는 몰려드는 손님을 맞느라 종업원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음식점 한 직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평소 단체 예약이 1건도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만 4건이나 들어왔다"며 "이제서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 이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대구 등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으로 늘어나자 7~8명 이상이 앉은 테이블도 많이 보였다.
정부는 단계별 일상회복 지침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은 미접종자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른 기대감은 음식점뿐만이 아니었다. 직장인들은 오전부터 위드 코로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구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은 이른 오전인데도 직장인들이 팀별로 둘러앉아 티타임을 가졌다.
보험사에서 일하는 A씨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티타임을 생략하고 SNS를 통해 업무 상황을 논의했는데 오늘은 전체 팀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확진자 폭증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 설렌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완전히 풀렸다.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유리창에 최대 12명 모임 가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pdnam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