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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원생 B(5)양의 손을 식판에 담긴 국에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내 손을 국에 담갔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B양의 말을 들은 원장이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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