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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러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불확실한데다 강도가 세지 않아 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해석해서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숙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 B(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자료도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1심 법정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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