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무죄→3심 무죄…"남의 말 옮긴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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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반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은 유도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9년 3월 수업시간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다.
두 달 뒤에는 같은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고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
검찰은 당초 A씨가 아동 2명을 상대로 모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지만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1심 법정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남의 말을 옮기는 '전문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지적한 것이다.
타인의 말은 그 타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임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진술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대 정황도 1심과 다르게 해석됐다. 관자놀이 누르기는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당해본 학생 대부분이 '안 아팠다'고 응답한 점 등을 볼 때 관자놀이를 한 차례, 1∼2초 눌렸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촬영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 학생들에 따르면 당시 피해 아동은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웠는데 A씨는 그것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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