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의 끝에 합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유는 장기 과제로
경찰청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신고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공유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복지부는 최근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공유하는 고도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연말이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신고 이력 외에도 구체적인 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된 점을 들어 경찰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에 다소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신고 이력 등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공유 작업이 진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업무를 예전에는 가정폭력에 준해서 했지만 이제 대응이 달라졌다. 현행범 체포보다 병원 등의 신고가 더 많기도 하다"며 "또 피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관계 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도 접수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핫라인 상담 전화로 오는 경우가 배 이상으로 많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측은 기존에는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APO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이중으로 입력해야 했기에 업무 효율성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통합과 공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ICS는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당장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최근 현장 출동을 강화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APO가 전수조사해 일선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와 경찰의 범인 검거, 응급조치 등 대응 통계도 늘고 있다.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천619건, 2018년 1만2천853건, 2019년 1만4천484건, 2020년 1만6천149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1만9천582건을 기록했다.
아동학대는 음성적으로 일어나 신고가 잘 안 되는 분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해 1∼9월 112 신고 건수가 1만1천795건에서 올해 1∼9월 1만9천582건으로 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3천923건에서 8천932건으로 113.9%, 응급조치는 1천118건에서 4천111건으로 267.7%, 접근금지 등을 하는 긴급임시조치는 151건에서 456건으로 183%, 친권 제한 등 적극 조치가 이뤄지는 임시조치신청은 1천278건에서 4천348건으로 240.2% 늘었다.
경찰 측은 "신고 건수 증가율보다 검거와 응급조치 등 대응률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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