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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적인 의도 없었다? 여교사 화장실 몰카 교장 신상 공개 청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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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 글 올라와
청원인 "본보기로 신상공개 해야" 주장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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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오늘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A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가져갔더니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더라.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A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썼다.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적발된 A 교장은 지난 달 30일 구속됐다. A 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현재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중에 있다. 아직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

A 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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