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비접촉 감지 기기를 이용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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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방역지침 변경과 맞물려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술자리가 늘어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자율적인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음주운전 교통 사고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3144건(사망 228명, 부상 2만1426명) 발생했다. 올해 1~9월에는 1만622건(사망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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