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쿼터제를 적용받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 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EU 철강업계가 내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4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무역관세 부과 이전에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 500톤을 거의 회복하는 셈입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미국과 EU가 저율관세할당 방식의 합의를 할 경우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양측 합의 시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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