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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40대 남, “못 헤어져!” 전 연인 감금 및 폭행…스토킹처벌법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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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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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폭행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경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을 잠가 하차를 막고 하차하려는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하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일에도 있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차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겠다”라며 차에 태운 뒤 감금했다. A씨는 감금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3년 반을 교제했지만 최근 B씨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만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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