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노조·전교조 "피해교사 보호 및 전문업체 통한 몰카점검 강화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29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 만들기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는 피해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라며 "해당 교장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교사에게 호통을 치는 등 방해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노조는 불법 카메라 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전문적 장비를 갖춘 외부기관이 도내 모든 학교를 점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학교장을 파면하라"며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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