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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교원단체들 "'학교장의 화장실 몰카' 엄정 수사와 처벌"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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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전교조 "피해교사 보호 및 전문업체 통한 몰카점검 강화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현직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교원 단체들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29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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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 만들기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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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는 피해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라며 "해당 교장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교사에게 호통을 치는 등 방해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노조는 불법 카메라 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전문적 장비를 갖춘 외부기관이 도내 모든 학교를 점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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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제공]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학교장을 파면하라"며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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