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즉시 직위 해제·감사 착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불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안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장 A(5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고, 즉각 학교 측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수상하게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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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카메라에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 수사결과를 반영, A씨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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