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B씨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인 B씨가 스마트워치로 보낸 112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구미 형곡동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이후 경북지역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반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지자는 B씨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에도 B씨 직장에 찾아가 차량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뒤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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