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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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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대구서 ‘스토킹 처벌법’ 일주일 만에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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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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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지난 22일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전화를 하는가 하면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또 경찰은 지난 24일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5일에는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 집 앞에서 “만나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을 입건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23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한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 또 필요하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한다.

스토킹은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으나,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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