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
조 구청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1월9일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진력을 다해 정권교체·정치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에는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 구청장은 이날 마감인 국민의힘 서초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지원서를 제출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영남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조 구청장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 비서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정무부시장 등을 거쳤고, 2014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돼 재선했다.
조 구청장이 사퇴하면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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