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신청, 오늘 마감…지원금 지급률 99% 육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적 신청자 4천266만8천명, 대상자 98.6% 수령…누적 지급액 10조6천670억원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9일 종료된다.

신청 마감일인 이날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행정안전부는 당부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66만8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6천67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8.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2.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77만명(72.1%), 지역사랑상품권 745만7천명(17.5%), 선불카드 444만1천명(10.4%)이다.

전날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3만4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1만9천건·오프라인 읍면동 21만5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구성 변경(18만3천건·42.2%), 건보료 조정(20만2천건·46.4%)이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