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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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달초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항고장에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석방 중 국외로 도피할 수 있고, 중형을 피하려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넘겨져 2019년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41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다 보석 신청을 했고, 지난 8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코마트레이드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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