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하루 평균 2.7건 접수되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하루 5.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해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습적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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