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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친형 의류 브랜드 뒷광고? 공정위 공식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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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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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라는 논란을 낳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식적인 답을 내놨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민원을 올렸다.

A씨가 주장한 민원은 두 가지였다.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업체의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것과 친형이 설립한 회사 의류 브랜드의 옷을 라이브 방송 등에서 입고 나온 것으로 미뤄봤을 때 뒷광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민원에서 “정국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27일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국의 경우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했기에 민원을 종결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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