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공판 |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이모(80)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안씨는 자신에게 증인이 잔고증명서를 보여줘서 봤다는데 사실이 맞냐"고 질문하면서 위조한 통장잔고 증명서 행사가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씨의 단독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증인 이씨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
앞선 재판에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일로 잡혔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최근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 검찰에서 보석 취소 신청을 낸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최근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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