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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