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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하루 평균 5.7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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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27일까지 40건 신고 접수·17명 입건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경찰에 접수돼 이 중 17건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모두 810건(하루 평균 2.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붙인 뒤 차량으로 미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전 여자친구가 지난 8일과 21일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인천 한 지하상가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가위로 위협하고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 B씨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 31건에 대해 응급조치하고, 긴급 응급조치 6건과 잠정조치 5건을 신청한 상태다.

긴급 응급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치이며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을 언제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해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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