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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주 사고' 리지, 징역 1년 실형 피했다..첫 공판서 1심 벌금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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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리지/사진=헤럴드POP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음주운전 추돌사고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를 진행. 리지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을 갖게 된 기사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히려 제가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자수했지만 평소 해온 언행과 다른 자가당착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 중"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 2018년부터 배우 박수아로 활동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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