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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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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반대 靑청원…"민주 열사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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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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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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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태우 국가장 반대’ 등의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노태우가 사면되었다고는 하나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군사 반란을 주도한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 진행을 취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청원인 B씨는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노태우 씨를 비롯해 수많은 전 하나회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의 심판,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의 환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청원인 C씨도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쿠데타에 동원해 권력 찬탈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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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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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이들 청원은 대부분 사전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겨 관리자 검토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국가장은 3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국가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랐다. 현재 논란이 발생한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 등 국가장 제외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논란은 막자는 것이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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