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0.2% 이상 최대 해임
지위 이용 비하·폭언도 ‘갑질’ 징계
인사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를 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기존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돼 중점 관리된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하급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했다. 징계 수위를 강화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해지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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