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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사례 급증... 부산서도 30건

아주경제 최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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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사례 급증... 부산서도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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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덕도 테러 수사 45명 투입…부산청장 지휘·보고 배제"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사례 급증
부산경찰, 3명 입건 후 조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1999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고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25일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하루 평균 113건이 접수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후,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3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내용은 연인 사이에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차단되면, 지속적으로 주거지와 직장 등을 찾아가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지난 26일 A씨(40대)가 수개월 전 헤어진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3일 B(50대)씨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가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rdd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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