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2월부터 소주 10잔하고 운전하면…공무원 바로 잘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했어도 소주 10잔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공직에서 바로 퇴출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12월부터는 1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은 단속될 경우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1회 음주운전 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직 배제 수준의 징계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소주 약 6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해임 수준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처벌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공무원 징계 기준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처벌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