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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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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쟁점별 분리 처리…자본시장법 위반 먼저 제재할 듯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 조치안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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