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vs 시 "협의 대상도 아닌데 뒤늦게 딴지"
파주시청 |
국방부가 파주시 운정신도시 중심 상업지역(P1·P2 블록) 내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뒤늦게 '관할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2004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때 국토교통부의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단지가 완공되면 높이가 최고 172m에 달해 인근 군부대의 대공 방공 진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음 주 분양을 앞둔 사업자와 파주시 측에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운정신도시는 1994년과 2008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해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지역이 군 작전성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올해 4월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인근 고양시 탄현역 주변에 2013년 지어진 주상복합 시설은 지상 59층, 높이 207m에 달해 운정역 주상복합 시설보다 35m 더 높다.
고양의 이 주상복합 시설도 같은 부대에서 대공 방공진지 임무를 맡고 있다.
파주시는 군이 파주 운정 주상복합 시설에 대해서만 작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부대 측이 운정신도시 주변이 작전상 중요 지역이었다면 필요 지역에 대해 사전에 고도 제한을 설정하거나 대공 방호구역으로 묶는 의견을 제시해 토지 이용 계획이나 운정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미리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참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군이 뒤늦게 2004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내세워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게 파주시의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운정 택지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준공된 지구로 더는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어 군이 주장하는 협의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파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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