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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역사적 과오있으나 북방정책 등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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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은 법령따라 않기로

노 전 대통령 유족,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 협의중"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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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일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숨졌다. 향년 89세.[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법에 근거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장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족장을 치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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