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CG)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 공무원들이 윤창호법 시행(2018년)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으로 이 중 1명은 해임되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5명(해임 1명, 정직 4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법규가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9년에는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명이 해임되고 3명 정직, 1명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올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15명으로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7명 이외 기타 품위손상 4명, 금품향응 수수 1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모두 1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명, 성범죄 1명, 기타 품위손상 4명, 금품향응 수수 1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6명, 성범죄 3명, 기타 품위손상 4명, 업무 소홀 또는 회계 질서 문란 3명, 금품향응 수수 1명, 기타 1명 등으로 밝혀졌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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