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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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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노태우 국가장 절차 유족과 논의, 감사 인사 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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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홍재영 기자,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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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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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서거일(26일)로부터 닷새 후인 30일까지 치러진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찾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마쳤다. 이날 빈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국가장이 결정된 만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며 "현재 결정된 건 5일장이며 토요일인 30일 영결식과 안장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과 고인의 업적을 함께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치르는 장례를 말한다. 최대 5일까지 장례를 치른다.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가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게된다. 구체적인 실무는 행안부 차관이 추진단장을 맡아 진행한다. 전 장관은 이날 빈소에서 유족들을 만나 장례절차에 대해 간단히 논의했다.

전 장관은 "국가장 결정 경위를 설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며 "유족들 역시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 정례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 장관은 "법률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밖에 구체적인 관련 사항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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