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경과실도 중징계…입법예고
음주단속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로 신설해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제까지는 하급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해 왔다.
징계의 수위도 강화했다.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했으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지도 못하도록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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