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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정책대출’로 가자 [‘10·26 가계부채대책’ 이후 시장 표정]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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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정책대출’로 가자 [‘10·26 가계부채대책’ 이후 시장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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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대상서 예외 인정

연봉 한도 내 신용대출 가능

보금자리론 수요 급증 예고

주금공 “40일 전 신청 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수도권 중저가주택 가격이 6억원으로 키맞추기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 DSR 적용 대상이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더 낮아지고, 모든 주담대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DSR 산정시 총대출액을 계산할 때 보금자리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외벌이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집값의 70%인 4억2000만원(주담대 3억6000만원, 신용대출 6000만원)을 차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 1월에도 주담대(만기 30년, 연리 3.5%)는 차입비율(LTV) 6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용대출(연봉 한도, 만기 5년, 연리 3.5%)은 DSR 40%에 맞춰 2000만원만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가능하고 DSR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대출을 지금과 같이 연봉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금리도 일반 주담대보다 낮고, 청년·신혼부부는 40년 만기로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요 폭증에 대비해 대출희망일보다 최소 40일 이전(기존엔 20일)에 신청하도록 이달부터 규정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되는 6억원으로 ‘키 맞추기’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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