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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27일 충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건이 입건됐다.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총 85건의 스토킹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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