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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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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12 군사반란, 내란죄 등 실형
국립묘지법 따라 안장 배제 대상


경향신문

2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전시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별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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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의 일기로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인 만큼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27일 “법률 검토 결과 노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는 ‘국가장법 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이 포함돼 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노씨 역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국가장이 가능하다. 국가장 여부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노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립묘지법은 ‘안장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며 안장배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씨는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더라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노씨가 사면·복권된 만큼 안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는 이미 “사면·복권됐다고 해도 기존의 전과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훈처가 윤영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형이 확정된 사람이 특별사면·복권으로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립묘지법 상의 안장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안장배제 대상자가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도 없다.

2011년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적이 있지만 그는 당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뇌물죄는 국립묘지 안장배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2012년 법이 개정돼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국가장은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져도 노씨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법률적으로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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