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신청마감 이틀 앞으로…대상자 98.5% 지원금 수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적 신청자 4천260만2천명·누적 지급액 10조6천504억원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국민지원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전날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60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6천504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2.4%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67만4천명(72.6%), 지역사랑상품권 742만9천명(17.4%), 선불카드 441만9천명(10.4%)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2만8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1만7천건·오프라인 읍면동 21만1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9만8천건·46.2%)과 건보료 조정(18만2천건·42.4%)이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