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 확대
신용대출 만기는 7년서 5년으로
2023년 7월엔 1억만 넘어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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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이 넘어가는 차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신용대출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게 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는 차주가 불리해진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5000만원가량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DSR 규제 2·3단계 조기 시행,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 3가지 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 1단계 대책은 1금융권의 경우 4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6억원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만 적용됐다. 2022년 1월부터는 2단계 대책으로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DSR 40%를 적용받는다. 신용대출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받은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대책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이 40%로 줄어든다.
2금융권은 현행 60%였던 차주단위 DSR을 50%로 줄인다. 평균 DSR 기준도 확 조였다. 보험사(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털(90%→65%), 저축은행(90%→65%) 등을 모두 조이기로 했다. DSR 계산 시 대출 만기도 줄어든다.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적용해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이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2금융권은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이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카드론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은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산출 방식을 바꾼다.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해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월에는 차주 단위 DSR을 산정할 때 현재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한도 감액 등의 최소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1월부터 상향조정된다.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경우 올해 목표치는 각각 57.5%, 40%, 65.0%다. 2022년 목표는 각각 60.0%, 45.0%, 67.5% 등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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