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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전직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대통령 퇴임 후 '비자금 사건'으로 문민정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비자금 사건의 파동은 더욱 커져 1995년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이후 검찰은 1995년 12월5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기소 역시 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그가 기업체 35곳의 대표로부터 총 2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12.12사태 및 5.18 사건을 수사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때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섰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서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유기징역형이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감경됐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628억여원을 완납했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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