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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서 '위증' 군 지휘관 12월 마지막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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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증언 당시 광주 다녀온 기억 안 났다"

연합뉴스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재판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송씨 측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의견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3차 공판에서 송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구형 절차 등을 한 뒤 내년 초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1978년 육군 항공여단 창설 후 초대 여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 묻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1995년에도 5·18 당시 광주 무장헬기 파견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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