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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을 결정한 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 도입 일정을 내년 7월로 앞당기고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김휘선 기자 hwijp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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