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0시께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문 발로 차
전화·문자로 수차례…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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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늦은 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헤어진 50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 여성은 8년간 만난 연인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0시께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같은날 오후 11시 17분에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고, 도착한 경찰은 11시 30분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뒤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재 조사하며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인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인 긴급응급조치 2호도 함께 내렸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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