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헤어진 연인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집문을 차는 등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A씨(62)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5일 밤 10시쯤 8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 집에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같은날 밤 11시17분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진술 및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결정했다. 또 신변보호조치도 안내했다.
지난 4월 제정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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