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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안성서 전 직장 동료 스토킹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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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첫 사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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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구속된 첫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이었다. 하루 평균 113건꼴로 시행 직전인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하루 평균 24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안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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