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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 여친에 수십 통 욕설 전화…5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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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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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이틀간 여러 차례 전화한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3일 '잠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잠정 조치 결정에 따라 현재 A씨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이 수반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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