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 등 직장에서의 불이익 금지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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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스토킹 실태를 조사하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직장에서의 불이익 금지 등을 명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한다.
26일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추진 등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정책 연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으나 피해자 보호 내용은 빠져있어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시설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골자는 ▲3년 주기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 등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등 지원 때 당사자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스토킹 피해자 가족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근거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 구조, 스토킹 신고 현장출동·조사를 위한 수사기관 등의 조치사항, 범죄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규정 등이다.
이날 여가부는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기관 485개 기관 중 미제출 기관은 12%(58개)에 달했고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 공군·해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사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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