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가 상승에 대한 물가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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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는 20% 인하,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류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16원, LPG는 리터당 40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세율 인하가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월별 약 0.33%포인트(P)의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에 한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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