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이어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면서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차주별 DSR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득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A.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차주단위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차주단위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어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A.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또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 가능하다.
Q.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A.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Q.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A.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DSR 적용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Q.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A.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 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한다.
Q.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A.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Q.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A.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하다.
Q.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A.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2.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A.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 원(3단계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Q. 차주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A. 최근 증가속도 등 고려시,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조8000억 원(잔액기준) 수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Q.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A.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A.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고려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금년중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금년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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