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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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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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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경기도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에 한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의신청세대가 아닌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내달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오는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때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동일하게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은 시군 자율 운영)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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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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