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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일평균 24건→113건…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경찰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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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청장 "피해자 보호 중점…철저히 법집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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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4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관련 사건이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이 발생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하루 평균 24건 접수(총 6939건)된 것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전국 첫 체포 사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24일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전통 유형의 스토킹 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응급, 긴급응급, 잠정 조치 3단계 대응으로 초기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철저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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